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소득 조건 부부의 총 소득 합계가 7,000만원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벌이 가구는 4천~7천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6백~7천만원 사이의 소득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1인당 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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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