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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조건
- 부부의 총 소득 합계가 7,000만원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벌이 가구는 4천~7천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6백~7천만원 사이의 소득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
최대 자녀 수는 3명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의 총 급여액 합산 금액이 2,1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총 급여액 합산 금액이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하지만, 자녀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만약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 함께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과 자녀 장려금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젼 손택스 바로가기 -> | ||
ISO 버젼 손택스 바로가기 -> |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 문의 사항은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정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최대 300백만원 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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