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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사업자의 세무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만 가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간에 진행되는 신고입니다. 과세기간은 1년을 두 개의 반기로 나누는데, 예정신고는 그 중 한 반기의 중간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 대산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기 예정과 2기 예정으로 구분됩니다.
기간 | 신고,납부기간 |
1기 확정신고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1기 예정신고 | 매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면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면제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 |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신고 대산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에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환급액을 차감하여 정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부과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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