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사업자의 세무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만 가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간에 진행되는 신고입니다. 과세기간은 1년을 두 개의 반기로 나누는데, 예정신고는 그 중 한 반기의 중간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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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