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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인데요. 만약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병원 방문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에 링크도 모바일 신분증 보기로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 방문 시 사진 찍은 신분증은 효력이 없으니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여권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신분 확인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발급 방법을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 받은 후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 앱스토어 ->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 선택

    4. 본인인증 절차 진행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6.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진료 접수가 더욱 편리하니 도표 안의 해당 모바일 버전을 다운 받은 후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 앱스토어 ->

     

    1.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2. 회원가입후 로그인

    3. '건강보험증' 메뉴 선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선택

    5. 본인인증 절차 완료

    6. 발급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IC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신청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 앱스토어 ->

     

    1. 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사진 1매

    2. 발급 수수료는 국문 10,000원, 영문 15,000원입니다.

    3.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안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이 예외로 적용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 지급(의료원에서 신분증 확인 완료)
    • 진료 의뢰 및 회송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

     

    본인확인 절차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진료 전에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예외 대상이 아닌 환자는 본인확인과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시 과태료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과태료까지 있다고 하니 꼭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과태료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병원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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