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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연식, 배기량, 연료의 종류, 차량 이용 목적,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내 차의 자동차세를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 승용차: 배기량(cc) x 세액(원) x 적용률(%)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정액세율
세액(원)과 적용률(%)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200원 / 2,500cc 초과: 22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부터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2,000cc x 200원 x 100% = 400,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조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또, 각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시고, 자동차 유지비를 절감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세 할인도 받으면서 납부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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